대여소가 아닌 곳에 자전거를 잠시 두려고 합니다.(임시잠금) | |||
---|---|---|---|
작성자 | 공공자전거운영처 | 조회수 | 1992 |
등록 부서 | 교통사업본부 | ||
질문구분 | 공공자전거 | FAQ 유형 | 이용안내 |
○ 자전거 분실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대여소가 아닌 곳에 자전거를 둘 경우 반드시 임시잠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전거 임시잠금은, 자전거 뒷바퀴 부분의 잠금장치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 자전거 임시잠금 및 반납방법 관련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E9fb1MZM15k ○ 잠금장치가 완전히 잠기지 않을 경우, 자가잠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시잠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두고 이동하실 경우, 분실 및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 임시잠금은 반납이 아니며, “이용중”인 상태입니다. - 임시잠금상태로 미반납시 시간초과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