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량의 경우 자동차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육안식별이 가능하거나,
부득이하게 장애인표지가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해 주시면
통행료를 면제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①항의 2)
○ 요금소를 통행하실 때에는 차선근무자가 정확하게 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행하여 주시고,
근무자에게 확인받지 않고 미납통행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차량번호, 통행일시 및 장소, 연락처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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