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흡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8337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어린이대공원 | FAQ 유형 | |
○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원 이용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 1일부터 공원내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담당(☎ 02-450-9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