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승화원 봉안시설 이용시 구비해야할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일반인 봉안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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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8623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시립승화원 | FAQ 유형 | |
○ 시립봉안당 만장으로 신규 봉안이 불가능하며, 현재 안치되어 계신분과 부부합골만 가능합니다. - 부부합골이란 한 유골함에 두분을 같이 모시는 경우 - 부부합골시 구비서류 안내 : 화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규안치자 기준) 각 1부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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