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전체시설

컨텐츠

시민의소리

  1. 홈
  2. 참여·알림
  3. 시민의소리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오니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음해한 내용, 개인정보노출(주민등록번호 등), 저속한 표현, 반복게시물 등은 답변생략,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바둑.장기 두는 주변 소변금지 시켜주세요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백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정문을 들어오면 왼쪽에 있는 바둑.장기 두는 곳의 어르신들이 주변의 적당한 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어 밖에 의자를 놓고 앉아 보면 주변에서 나는 찌린내 때문에 앉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둑.장기실 주변에 [소변금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팻말이 있어야 하고 홍보가 필요함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바둑.장기 두는 주변 소변금지 시켜주세요
처리부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처리담당자 신재철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05.21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주변 소변금지 관련’ 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울어린이대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공원직원은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안직원이 지속적으로 순찰계도(음주,흡연,노상방뇨 등) 하고 있으며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방송 또한 수시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 금지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공원은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안내현수막 게첨 및 CCTV모니터링, 수시순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쾌적한 공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팀 신재철 차장 (02-450-932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 드림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서울어린이대공원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450-9311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