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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텐트 설치 규정 안내 및 계도 상황 공유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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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어린이대공원 | 작성자 | 박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번 민원은 4월 이전에 했었던 서울어린이대공원 텐트 설치 규정 안내 부족으로 인한 민원(VOC 접수번호 A202304-0040)의 답변에 대한 재민원입니다. 민원 답변에 의하면 서울어린이대공원 텐트 설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4~10월 중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잔디밭 내에서 자유롭게 그늘막을 설치 이용하실 수 있으며, 텐트의 경우 소형(4인용이내)인 경우 설치가 가능하나 설치 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로프, 고정팩 등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내 부족 및 시민의식 부재로 무분별한 텐트 설치를 말씀하셨고, 향후 현수막 게첨과 공원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서 공지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제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대공원 내 텐트 사용 문제점 1) 무분별한 대형 텐트 설치 2) 잔디밭에 팩 박기 3) 텐트 로프를 사용해 땅에 고정하기 4) 텐트 사용시 전면 개방 하지 않기 2. 문제점으로 인한 부작용 및 피해현황 1) 캄핑장에서 사용가능한 대형텐트로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 경관을 해침 2) 팩을 땅과 잔디밭에 박아 잔디가 상해 공원 환경이 오염되고, 잔디 관리를 위한 부수적인 비용 발생 3) 팩을 박은 부분에 땅이 파여,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초등학생들이 넘어져 상해 발생 가능성 높음 4) 텐트를 땅에 고정시키기 위해 텐트에 달린 로프로 땅에 팩을 박아 고정하여, 그 줄에 영유아, 초등학생들, 노인들, 어린이대공원 이용객들이 넘어질 수 있어 상해 발생 위험을 높임. 5) 전면 개방하지 않는 텐트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음주가 행해져,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성범죄 등 범죄에 노출됨. ***실제 텐트 안,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CCTV 사각지대에서 노인분들이 성행위, 성 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다수 목격함. 3. 어린이대공원 내 텐트 사용 안내 현황 1) 어린이대공원 어디에도 텐트 설치 규정을 안내하는 현수막 및 안내판 없음. 2) 홈페이지에도 없음. 3) 대공원입구, 후문에서도 텐트 관련 안내는 없음. 4) 대공원 내 반복적인 방송 안내에도 텐트 관련 안내는 없음. 4. 4월 12일자 어린이대공원내 텐트 사용에 대한 제 민원에 답변으로 현수막 게첨과 팝업 안내, 계도를 답변주셨습니다. 5. 4월 23일 현재 어린이대공원 내 텐트 사용 안내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능동주민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어린이대공원에서 텐트 사용 규정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안내가 부족하고 시민의식이 부재한 탓이 아니라,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텐트를 캠핑장처럼 사용하게 방치한 것입니다. 6. 향후 어린이대공원 내 텐트 관련 문제 확산의 우려 1) 캠핑 인구 증가, MZ세대들의 공원 이용률 증가, 시니어센터 건립 후 시니어 이용객 증가 등으로 향후 어린이대공원내 텐트 사용객은 증가할 것입니다. 2)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시급하게 공원 내 텐트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7. 어린이대공원 내 텐트 사용 문제에 대한 재민원 내용. 1) 사람이 하는 계도는 담당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2) 그래서 더욱 시급하게 현수막을 정문과 후문, 텐트 설치가 많은 잔디밭 근처에 게첨해야합니다. 3)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현수막보다 홈페이지 팝업과 네이버에 검색시 관련 정보에 텐트 사용 규정 안내를 추가하는 것이 빨리 선행되어야 합니다. 4) 또한, 텐트 사용이 많은 주말, 공휴일에는 반복적으로 방송 안내로 텐트 사용 규정을 안내해야합니다. 8. 민원 요청 상세내용 1)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텐트 사용 안내에 대한 공지 실행이 언제 이루어질 예정인지, 4월 10일전후에 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후 어떻게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팝업, 배너거치대(입간판 형태), 방송, 네이버 검색시 관련 정보에 내용 추가 등) 2)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텐트 사용 안내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실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3) 향후 텐트 사용객은 증가할 것입니다. 전면개방안하는 텐트, 팩, 로프사용 등 어린이를 범죄와 상해에 노출시킬 수 있는 유해한 환경은 시급성을 가지고 개선되길 바랍니다. 4) 이번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시민들도 어린이대공원을 캠핑장처럼 사용하지 않고 더욱 사랑하고 아끼어 서울시내 훌륭한 공원이 잘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늘 민원에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목 | [RE]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텐트 설치 규정 안내 및 계도 상황 공유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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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서울어린이대공원 | 처리담당자 | 정용회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3.04.26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VOC 접수번호 A202304-01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원 내 “그늘막 설치·이용 준수사항 안내 부족” 민원 답변에 대한 시행 지체로 인한 재민원으로 사료 됩니다. 공원은 귀하께서 최초 제기하신 그늘막 설치·이용 안내 부족 및 계도요청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안내현수막 설치 및 홈페이지 팝업안내, 안내방송 송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조속히 시행하지 못 한 점 사과드리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늘막 안내 현수막은 업체에 제작요청 하였으나, 일부 잘 못 제작된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 요청하였고 금일 중 입고 될 예정이며, 26~28일 사이 구의문 잔디밭, 중앙로 잔디밭 등 그늘막 설치가 많은 장소에 게첨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팝업은 문구수정 등을 통해 금일 개제하였으며, 방송송출은 이번주 주말부터 09~18시 사이 30분 단위로 송출예정입니다. 시행조치가 늦어진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다양한 안내 방법 모색 및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그늘막 설치·이용 중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팀 정용회 과장(☎02-450-93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 성 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