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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애견출입금지 안내시 동영상촬영 문의 (재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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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어린이대공원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22.01.16~19일경 <애견 출입 금지 안내 시 동영상 촬영 문의> 제목으로 문의함.
전에 문의 글 참고하시면 알 수 있지만 지난 일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대공원을 1월에 처음 이용을 하게 되었고, 사방이 뚫려있는 구조이다 보니 정문이 아닌 샛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요. 들어오면서도 이상하다 싶었고 두리번 걸렸지만 애견 출입 금지 표시를 찾을 수 없었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마침 공원을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시민이 저를 동영상 촬영을 1분 이상 하며 애견출입금지 벌금 10만원이 어쩌고하며 공원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을 당했지만 이후 영상 처분 과정을 알 수 없는 점이 수치스럽고 불쾌하여 시민의소리에 1차 문의를 남기게 되었고 촬영한 사람이 관리자가 아닌 시민이란 사실을 알고 불쾌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처리 담당자 박미선' 으로 게시글에 표시된 것으로 볼 때 이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cs응대를 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성분이었어요. 1차 전화응대 : 예전에 공원이 애견 출입이 가능했으나 현재 금지 된 이유 설명+저를 타이르듯이 놀란 가슴 진정 시키려는 듯한 멘트 +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2차 전화응대 : cctv를 경찰에 신고하면 확인할 수 있지만 고객님이 촬영 당한 그 장소는 cctv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그리고 얼대 시민들은 모두 애견 출입 금지 구역이란 걸 알고 있고, 시민 의식이 워낙 투철하다 보니 그런 오지랖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의도 아닐 거예요 별일 없을 테니까 고객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이 응대를 받은 저는 언성을 높여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직원 분은 제가 언성을 높이니 기분이 나빴는지 저에게 굉장히 아니꼬운 말투로 비꼬면서 아 네네~~ 이런 식으로 비위 맞춰주는듯한 멘트를 하였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저기요..? 이 근방 시민은 애견출입금지인거 다안다구요..? 군자 시민만 어린이대공원 이용합니까..? 사방이 뚫려있는데 샛길에서 중앙으로 오기까지 금지표시가 없으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화근이 되는거고 그걸 방치하면 어린이대공원에서 관리를 소홀히하고 문제를 방치하는거죠, '이 근방 시민은 다 알아요'가 적절한 응대입니까? 그리고 시민의식이 투철하다고요? 시민의식이 투철해서 개인 영상 촬영을 합니까? 이것이 어린이대공원에서 심어준 올바른 시민 의식입니까? 참 잘 심어주셨네요! 관리자들이 관리를 못해서 시민들이 참견하는걸 가지고 호의적으로 보고 좋아라하는 관리자들 모습 또한 참 보기 좋습니다^^ 박수 짝짝짝 이 사람이 영상을 나쁜 의도로 사용할지 단순 오지랖인지 무슨 근거로 확신을 하십니까?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저에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달라고 설득하십니까?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 말든 어차피 못 도와준다고 하셨으면 그걸로 얘기 끝인거지, 신고를 하던 참던 나머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지 얼대 직원이 이래라저래라 할 일입니까? 경찰에 신고할가 말가에 대해 신경쓰지마시고 애견출입금지와 동영상촬영금지 안내에 관한 문제 개선에 힘쓰세요~~~~^^ 가뜩이나 불미스러운 일로 예민하고 화가 나있는데 제가 언성 높인게 맘에 안 든다고 저에게 싫은 티 팍팍 내실 거면 왜 전화하셨습니까? 제가 웃어 줄 상황입니까?! 이게 올바른 cs입니까? ㅋㅋㅋㅋ 진짜 멀쩡한 사람 호구로 만드는 cs입니다? 이런 대우 어디서도 받아본적없어요! 최악의 cs이고 본인이 왜 전화했는지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시고 전화히신거 같은데요? 본인, 또는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화라도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지요! 법적으로도 제 허락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면 이것은 몇 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 행위입니다! 올바른 시민의식 아니고요~ 지나가던 아저씨 오지랖이었구나 헤헷 하고 웃어넘길일도 아닙니다 ^^ 고객이 화낸다고 온몸으로 띠꺼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뱉은 말이 그 상황의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준 건지 먼저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 그리고 이날 게시글로 답변 달아주신 손성일 책임자님, 전화로 응대하신 박미선 담당자님 2분, 저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문제의 날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날 이후, 애견 출입 금지 안내 부실과 개인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불쾌한 상담 멘트에 대하여 박미선 담당자님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오해한것이 있다면 이해할수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린이대공원 옆을 지나갈 때마다 그 날의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굉장히 화가 나며, 경찰에 신고하여 이 부분들이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할 걸 그랬다며 기어코 참아낸 제 자신이 정말 후회되네요!!!! 가끔 모르고 강아지 데리고 들어왔다가 후다닥 나가는 주민을 발견하면 그때 그 아저씨가 또 촬영을 하는건 아닌지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소름돋아요! |
제목 | [RE]애견출입금지 안내시 동영상촬영 문의 (재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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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서울어린이대공원 | 처리담당자 | 장대엽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2.09.19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직원의 잘못된 전화응대 태도로 인해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당시 민원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민님의 입장에서 불쾌했을 만한 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공원 대시민 서비스 본질에 입각하여 응대했어야함에도 신중하지 못한 답변을 하게 된 점 현재도 깊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공원 관리자 역시 반려동물 출입, 음주행위를 단속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통해 금지행위임을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조치하도록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촬영하지 않습니다. 시민님께 전화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하셨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서장 주관으로 외부강사를 통한 CS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공원 내 이용객 간의 갈등상황에서 공원관리자 현장 출동하여 상황을 해소하고 이용객의 불법촬영물 삭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금지행위 계도활동, 출입구 배너게시를 지속하되 안내방송에 불법촬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조치를 시민들에게 적절히 안내하여 또다시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 내 이용객은 금지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소중한 시민이자 고객입니다. 시민님께서 다시 한번 공원에 방문해주신다면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어린이대공원(02-450-9312)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여름의 따스함과 찾아올 가을의 시원함을 함께 느끼며 건강하고 행복한 9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0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