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촬영(드론 포함) 승인 절차 등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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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어린이대공원 | 조회수 | 10022 |
등록 부서 | 문화체육본부 | ||
질문구분 | 어린이대공원 | FAQ 유형 | |
첨부 | |||
<서울어린이대공원내 일반촬영관련>
붙임의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촬영)을 다운·작성하셔서 담당자 이메일 주소 misun@sisul.or.kr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1. 어린이정서(폭력,선정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승인불허
2.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윤리적,비도덕적 이슈 포함시 승인불허
3. 지나친 상업목적의 경우 승인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
4. 평일 주간에 한해 촬영이 가능하며 이용료 납부 (최초1시간 13,000원, 추가 시간당 6,500원)
5. 촬영신청서 작성등 자세한 관련 문의는 02-450-93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시설이용조건 별도 제출
<서울어린이대공원내 드론촬영관련>
1. 승인 대상이 되는 드론의 비행 가능 시간은 평일에 한하며 일출 ~ 일몰 전 까지입니다.
2. 항공촬영 허가와 공원내 비행승인은 별개이며, 원스탑등에서 항공촬영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종사증명, 보험가입증명서, 장치신고서등 서류제출은 별도이며, 대공원 자체승인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도심 및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저공비행에 대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4. 조종자로부터 고도 150m까지가 드론 고도 한계선입니다.
5. 드론에 따로 다른 물체를 부착하거나 매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6. 사람이 많이 모인곳(축제현장등)에서는 비행 불가
7. 음주비행 금지, 가시거리 범위에서만 비행 가능
8. 공원방문객 및 동물복지등에 따른 소음최소화
9. 촬영신청서 작성등 자세한 관련 문의는 02-450-93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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